20181221[한라일보]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대책마련 위한 대토론회 및 시상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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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면 사회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로 제주근로 개선지도를 하거나 노동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조례의 내용을 실현해 청소년 노동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20일 오후 2시 30분 부터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공동주최, 제주지역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진단 및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민정 대토론회에서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기조발제에서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으로 일자리에 대한 권리, 일 할 조건에 대해 알 권리, 건강, 적절한 보상, 학습, 인격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실현 할 수 있어야 하며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로써 청소년전담근로감독관 배치, 조례의 내용 실현, 청소년 노동 일자리 제공이라고 말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경험이 있거나 일하는 청소년들이 원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가진 개회식에서 이상철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주지역 근로청소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에서 부당한 경험을 한번 이상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이 66.5%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런 결과는 제주지역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순국 도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제주지역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접근성 차원으로 제주청소년 상담, 근로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권리구제차원에서 제주근로 개선지도 청소년지킴이 근로감독관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후 같은 장소에서 2018 제주비정규직근로환경개선 우수기업 사상식을 가졌는데 정규직 고용우수분야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유통업체로 주)위놉스, 제주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인 엠제이주식회사, 임금수준 우수분야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을 하는 주식회사 아트피큐, 및 엔지니어링 관련기술서비스인 제이피엠, 그리고 정규직 전환우수 분야로 서귀포 중문소재 호텔로 주)아주호텔제주, 이상 주최 측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인 2018 제주비정규직 근로환경개선 5개 우수기업을 선정, 표창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4531979961658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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